진술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법원 결정문 송달이 안되거나 임대인이 진술서(임대차계약 관계가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제출되지 않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임대보증금금액 범위 내라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법원의 요청 및 저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신이 없는 경우는 보증금이 이미 소멸(이사 또는 월세연체 등의 사유로)되었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압류의 집행이 안되는 상황이며, 임대인도 법적으로 별일 없다는 것을 인지한 뒤 귀찮아서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간혹 보증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법률적 지식 부재 또는 지나친 고령 등의 이유로 회신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대인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 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99%가량)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소시 임대인에게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