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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가족, 친척, 동거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채무자의 방에 있는 물건(침대, 노트북, 컴퓨터, 에어컨 등)에 한하여 압류가 진행됩니다.

 

미리 채무자 거주유무 및 실익은 알 수 없고 압류 진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압류 진행 결과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압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건, 해당 관할 집행관실마다 비용 책정이 상이하여 알려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 자동차 강제경매 법원 납부 공과금 255,750원, 이후 자동차인도시 렉카 및 열쇠공 비용 납부, 자동차 인도하여 감정 매각절차 비용으로 160만원 납부하셨습니다. 이후 매각될때까지 경매는 계속 진행하는데 차량에 따라서 매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수(추심)의 경우 임대차계약종료가 되어 임대인이 채무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법원에 해당 보증금을 공탁하고, 법원이 저희 측에 서류를 발송하여 파악하게 되면 그때 회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압류 실익이 없었던 경우로 판단하여 다른 압류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주기적인 신용재조사, 채무자 초본재발급을 하여 변동사항에 관하여 추가 압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집행관실마다 다른데, 납부가 늦을 경우 직권으로 취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 일정 미리 알려주시면 집행관실에 전달해보겠습니다. 

 

집행관실에서 기다려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일정기간 후 직권으로 취하하시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후에 공과금 마련되시면 다시 진행해봐 드리겠습니다. 

 

취하서는 저희가 바로 제출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재판부 처리가 필요합니다.

 

재판부에서 취하결정을 은행에 송달해주시고 은행이 받아봐야 압류가 풀립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는 당일 취하서는 제출되지만 취하가 되어 정상대로 통장 사용은 1-2주 정도 보셔야 합니다. (재판부 처리에 따라서 더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최대한 서류(채무자가 돈을 갚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소명하라는 내용) 송달을 시도하십니다. 

 

여러 차례 시도 후 채무자가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등재결정을 해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송달료 납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의 경우 재판부가 채무자에서 송달 시도하시는 등으로 3-4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점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유체동산압류 진행되어야 다른 채권자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실에서 알려주십니다)

 

다른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이미 진행했다면 저희가 진행한 유체동산압류는 실익이 없고, 경매 진행 전이라면 매각대금을 다른 채권자와 나누어 배당받게 됩니다. 

 

강제경매 비용의 경우 일부 수수료 제외하고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되어 보전 받으십니다. 

 

매각대금에서 경매 공과금 제외된 돈을 청구금액에 따라 배당받게 되시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 전달 해주셔야 합니다. 

 

진술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법원 결정문 송달이 안되거나 임대인이 진술서(임대차계약 관계가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제출되지 않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임대보증금금액 범위 내라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법원의 요청 및 저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신이 없는 경우는 보증금이 이미 소멸(이사 또는 월세연체 등의 사유로)되었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압류의 집행이 안되는 상황이며, 임대인도 법적으로 별일 없다는 것을 인지한 뒤 귀찮아서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간혹 보증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법률적 지식 부재 또는 지나친 고령 등의 이유로 회신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대인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 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99%가량)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소시 임대인에게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압류 이후 임대인이 진술서를 회신하여 보증금 유무, 임대차계약 유무를 파악할 수 있고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인지액 4,050원

송달료 31,200원

경유증표 5,000원

보관금 2,000원

 

총합 42,250원입니다.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초본상 전입신고 주소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채무자(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압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