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이용 결제및환불 지급명령 민사소송 형사고소 재산조사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부동산경매 자동차압류 주식및코인압류 월급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영치금압류 채권압류 보증금압류 기타 Q [영치금압류] 채무자의 작업장려금은 언제 회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출소할 때 교도소에서 해당 작업장려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서 회수 가능하십니다. 법원 측 서류 받으시면 공탁금 찾는데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Q [영치금압류] 채무자의 작업장려금 압류는 안될까요? 저희 영치금 압류 신청서 기재시 작업장려금도 압류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Q [영치금압류] 채무자가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였네요. 이게 뭔가요? 영치금을 압류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영치금 전액 압류됩니다. 이후 압류가 지속되면 채무자가 교도소 내부에서 전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10-3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위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계시니 통상적인 신청이라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 압류범위변경신청으로 10만원이 인정되면 10만원은 추심이 불가하고 1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한하여 추심이 가능해집니다. Q [영치금압류] 영치금 추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수용 중인 교도소에 연락하여 '추심에 필요한 서류' 문의하신 후 준비하셔서 발송하시거나 팩스 전송하시면 됩니다. (각 교도소/ 구치소에서 구체적인 안내해주십니다) Q [영치금압류] 영치금 압류는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교도소/구치소 내부에서는 영치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해당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변제 압박을 가하는 수단입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판결문/결정문 확정일/공정증서 기재된 변제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이 2024. 1. 1. 확정된 경우 2024. 6. 1.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자가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어 있는데 등재 실익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이후에 등재를 말소하려면 의뢰인분에게 돈을 갚은 뒤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어 있더라도 이후에 돈을 변제하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법원 납부 공과금은 얼마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법원 납부 공과금은 인지액 900원 송달료 52,000원 경유증표 5,000원 총합 57,900원입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이른바 신용불량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기존 신용카드,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즉시 상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신규 신용거래시 발급불가 등의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Q [주식및코인압류] 주식 압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액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채널톡에 진행 원하시는 증권사 이름 남겨주시면 됩니다. 통장 압류 등 다른 채권 압류처럼 미리 잔액을 알거나, 계좌 유무는 알 수 없고 압류 진행 후 증권사들의 진술서 회신으로 파악해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Q [주식및코인압류] 코인 압류 가능한 거래소는 어디인가요? 코인 압류의 경우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 코인원, 업비트, 빗썸, 코빗 5곳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의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Q [통장압류] 통장압류한 이후에 잔액 수시로 확인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통장압류하여 은행이 진술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기재된 잔액만 파악이 가능하고 이후 수시로 확인은 불가합니다. 추심할 잔액이 있을지는 이후에 추심신청서를 제출하여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Q [재산조사] 채무자 가족 명의 통장 계좌, 재산 압류 가능한가요. 채무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재산에 관한 압류는 불가합니다. Q [재산조사] 채무자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 압류도 가능한가요. 채무자 개인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유체동산압류와 보증금 압류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장의 경우 압류 진행이 불가합니다. Q [기타] 압류 여러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집행문 1부당 압류 1건만 진행 가능합니다. 집행문이 3부 있다면 3부 동시 진행 가능하나, 1부만 있다면 1부 진행 후 사용증명원 발급 -> 집행문 추가발급 받아야 압류 추가 진행 가능합니다. 재판부에 집행문 발급 요청시 재판부에서 1부 내지 최대 3부 발급해주고 계십니다. «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