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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출소할 때 교도소에서 해당 작업장려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서 회수 가능하십니다. 

 

법원 측 서류 받으시면 공탁금 찾는데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 영치금 압류 신청서 기재시 작업장려금도 압류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영치금을 압류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영치금 전액 압류됩니다. 

 

이후 압류가 지속되면 채무자가 교도소 내부에서 전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10-3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위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계시니 통상적인 신청이라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 압류범위변경신청으로 10만원이 인정되면 10만원은 추심이 불가하고 1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한하여 추심이 가능해집니다. 

 

채무자가 수용 중인 교도소에 연락하여 '추심에 필요한 서류' 문의하신 후 준비하셔서 발송하시거나 팩스 전송하시면 됩니다. (각 교도소/ 구치소에서 구체적인 안내해주십니다)

 

채무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교도소/구치소 내부에서는 영치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해당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변제 압박을 가하는 수단입니다. 

 

판결문/결정문 확정일/공정증서 기재된 변제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이 2024. 1. 1. 확정된 경우 2024. 6. 1.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후에 등재를 말소하려면 의뢰인분에게 돈을 갚은 뒤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어 있더라도 이후에 돈을 변제하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법원 납부 공과금은

인지액 900원

송달료 52,000원

경유증표 5,000원

 

총합 57,900원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이른바 신용불량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기존 신용카드,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즉시 상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신규 신용거래시 발급불가 등의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채널톡에 진행 원하시는 증권사 이름 남겨주시면 됩니다. 

 

통장 압류 등 다른 채권 압류처럼 미리 잔액을 알거나, 계좌 유무는 알 수 없고 압류 진행 후 증권사들의 진술서 회신으로 파악해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코인 압류의 경우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 코인원, 업비트, 빗썸, 코빗 5곳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의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통장압류하여 은행이 진술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기재된 잔액만 파악이 가능하고 이후 수시로 확인은 불가합니다. 

 

추심할 잔액이 있을지는 이후에 추심신청서를 제출하여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재산에 관한 압류는 불가합니다. 

채무자 개인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유체동산압류와 보증금 압류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장의 경우 압류 진행이 불가합니다. 

집행문 1부당 압류 1건만 진행 가능합니다. 

 

집행문이 3부 있다면 3부 동시 진행 가능하나, 1부만 있다면 1부 진행 후 사용증명원 발급 -> 집행문 추가발급 받아야 압류 추가 진행 가능합니다. 재판부에 집행문 발급 요청시 재판부에서 1부 내지 최대 3부 발급해주고 계십니다.